내용 | 세부설명 | 자료제공 제한 기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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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소 | 최대 | ||
목적 외 사용 | 연구계획서의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 하였을 경우 |
자료제공제한 5년 | 자료제공 제한 10년 |
양도 또는 공유 | 제공받은 자료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공유하였을 경우 |
자료제공제한 7년 | |
재활용 | 제공받은 자료를 요청목적이 끝난 후 파기하지 않고 재활용하였을 경우 |
자료제공제한 5년 | |
정보누설 | 자료 및 분석을 통해서 알게된 개인 또는 기관의 정보를 누설하였을 경우 |
자료제공제한 5년 | |
자료조작 및 임의누락 |
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자료를 조작 하거나 임의로 누락시켰을 경우 |
자료제공제한 7년 | |
사후자료 미제출 | 자료이용신청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(자료파기확인서 및 결과물 등) |
자료제공제한 5년 | |
※ 위 해당 항목 중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제한기간은 합산함 ※ 단,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함 |
신청자 | 관리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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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 |
1. 자료요청공문 2. 국가응급의료자료 제공신청서(별지 제3호서식) 3.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생명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(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심의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한다) 및 연구계획서 4.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(별지 제4호서식) 5. 보안서약서(별지 제5호서식) |
자료 이용 문의사항 응대 |
신청서 접수 | 온라인 접수 | 제출 서류 확인 |
데이터 제공 심의 | 1.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맞춤형연구자료의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 2. 이용 승인 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결정통지서 발부 |
정보제공 여부 및 범위 심의 |
데이터 추출 | 자료 이용 신청서의 필요 변수 가공ㆍ추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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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수수료 납입 및 데이터 제공 |
납부고지서에 따른 수수료 납입 | 암호화 하여 자료 제공 |
산출물 제출 및 데이터 파기 |
해당 연구가 종료되면 연구종료통보서(별지 제15호서식) 산출물과 함께 제출 |
연번 | 제목 | 출판연월 | 저널명 | 게재호수 | 저자 | URL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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