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응급의료자료

응급의료 통합정보망

제공대상

  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산하기관
  2. 응급의료 정책 연구 중심 학술 연구 수행 기관 등

수수료감면 대상

  1. ① 수수료 면제
  2. 1. 중앙행정기관, 국회,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(산하단체는 제외한다)
  3. 2. 시ㆍ도 응급의료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
  4. 3. 정보 공유 등에 관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와 MOU를 체결한 기관(약정서에 적시된 자료에 한함)
  5. 4.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국가응급의료자료를 이용하여 보건의료 분야 논문을 작성하는 자
  6. ② 수수료 80% 감액
  7. 중앙행정기관,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체결한 계약 등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자(해당 과제에 한함)
  8. ② 수수료 50% 감액
  9. 보건의료 분야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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